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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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3(금) 15:57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2024년 09월 06일(금) 10:14
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9월9일(월) 설천면 13:00~13:30, 고현면 13:50~15:30 △9월10일(화) 서면 10:30~11:30, 남면 13:00~14:00 △9월11일(수) 이동면 10:00~12:00, 상주면 13:30~14:20, 미조면 14:40~15:30 △9월12일(목) 삼동면 10:00~11:30, 창선면 13:00~14:00 이다.

검사장소는 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삼동면은 종합복지회관이다.

방문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남해군청 환경과(055-860-3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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