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를 제3종일반주거지 종상향 이유 등 점검
지역경제 회복시킬 대규모 건설사업…종합적 검토 지원 당부
홍성진 선임기자
2025년 01월 17일(금)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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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최고 높이(28층)와 최다 세대수(488세대)를 자랑하는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식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시행사인 테라포밍(대표 강상효)이 남해읍 옛 남도공업사 부지 일원(약 6000평)에 민자 19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6개동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인 차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이 지난 2022년 12월에 당초 시행사가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남해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경관, 교통문제, 오수, 쓰레기, 주차 등의 문제를 들어 2023년 12월 재심의로 결정 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4월 남해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2023년 재심의 내용과 같은 문제로 부결했다.
그러나 남해군은 2024년 12월 재차 열린 남해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차산리 공동주책 신축공사를 원안가결로 통과시켰으며 군관리계획(차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결정(변경)했다. 결정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오는 7월까지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의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사업설명 보고회를 열고 군관리계획(차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등 2건에 대해 집행부에게 일부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재차 점검해 줄 것을 남해군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현 경기상황과 기존 군내 사업장중 공사가 멈춰선 곳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보고회는 차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향후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열린 것이라 밝혔다.
이날 남해군의회가 질의한 주요 내용과 본지가 취재한 남해군 해당 부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이유
남해군의회의 이 질의에 대해 해당부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는 실제 큰 차이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율이 250%인 반면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인 대신 용적율이 300%이다.
결국 전체 용량은 동일한 상황에서 종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은 10% 건폐율을 줄인 대신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높이를 높여 지으라는 정부의 정책 의도이다. 건축물로 지상부의 조망, 시야, 경관이 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바람이 쉬 오가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지상부를 줄이는 대신 높이를 올리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높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큰 제약이 없음에도 남해군은 조례로 15층을, 의령군의 경우 18층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층수에 제한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도시발전과 건축행위 완화 등을 위해 남해군도 조례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승인 신청건이 들어 왔고 이 건에 대해 가장 큰 규제 내용이던 고도(경관), 음식쓰레기, 주차면 확보 등등의 부결 요건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을 들어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설명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를 제3종일반주거지로 종상향시킨데 대한 설명이다. 참고로 20층 현대아파트는 15층 제한 조례가 제정 전 완공된 공사라고 한다.
종상향과 관련 혹 특혜가 아니냐는 있을 수 있는 논란에 대한 남해군의 설명인 셈이다.
남해군에 따르면 시행사인 테라포밍(대표 강상효)이 남해읍 옛 남도공업사 부지 일원(약 6000평)에 민자 19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6개동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대규모 고층 아파트인 차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이 지난 2022년 12월에 당초 시행사가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남해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경관, 교통문제, 오수, 쓰레기, 주차 등의 문제를 들어 2023년 12월 재심의로 결정 한 바 있다.
이어 2024년 4월 남해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2023년 재심의 내용과 같은 문제로 부결했다.
그러나 남해군은 2024년 12월 재차 열린 남해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차산리 공동주책 신축공사를 원안가결로 통과시켰으며 군관리계획(차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을 결정(변경)했다. 결정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오는 7월까지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 2027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해군의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사업설명 보고회를 열고 군관리계획(차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등 2건에 대해 집행부에게 일부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재차 점검해 줄 것을 남해군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현 경기상황과 기존 군내 사업장중 공사가 멈춰선 곳이 없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보고회는 차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향후 차질 없는 사업진행을 위해 열린 것이라 밝혔다.
이날 남해군의회가 질의한 주요 내용과 본지가 취재한 남해군 해당 부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이유
남해군의회의 이 질의에 대해 해당부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는 실제 큰 차이가 없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고 용적율이 250%인 반면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인 대신 용적율이 300%이다.
결국 전체 용량은 동일한 상황에서 종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은 10% 건폐율을 줄인 대신 3종 일반주거지에서는 높이를 높여 지으라는 정부의 정책 의도이다. 건축물로 지상부의 조망, 시야, 경관이 가리지 않도록 하는 한편 바람이 쉬 오가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지상부를 줄이는 대신 높이를 올리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높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큰 제약이 없음에도 남해군은 조례로 15층을, 의령군의 경우 18층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층수에 제한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도시발전과 건축행위 완화 등을 위해 남해군도 조례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승인 신청건이 들어 왔고 이 건에 대해 가장 큰 규제 내용이던 고도(경관), 음식쓰레기, 주차면 확보 등등의 부결 요건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점을 들어 원안가결 통과시켰다고 설명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를 제3종일반주거지로 종상향시킨데 대한 설명이다. 참고로 20층 현대아파트는 15층 제한 조례가 제정 전 완공된 공사라고 한다.
종상향과 관련 혹 특혜가 아니냐는 있을 수 있는 논란에 대한 남해군의 설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