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토지 241,380필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발행연월일 : 2026년 03월 20일(금) 12:20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침에 따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개별지 토지인 241,380필지이며,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개별지 토지인 241,380필지이며,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55-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3.13(금) 1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