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및 남강댐 방류로 밀려든 육상 쓰레기 수거에 국비 지원 된다

  • 즐겨찾기 추가
  • 2026.04.30(목) 13:14
집중호우 및 남강댐 방류로 밀려든 육상 쓰레기 수거에 국비 지원 된다

해양폐기물·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강진만 어민들의 55년 맺힌 한(恨), 실질적인 법적 구제 길 열려
23일, 산불처벌강화·가축방역인력 확보 등 민생 법안 3건 동시 통과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4월 30일(목) 12:30
▲ 서천호 의원은 "55년 넘게 반복된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해 '국가 관리 책임' 명확히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가 수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해양 환경 복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집중호우와 남강댐 방류 때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신음하던 남해 강진만과 어민들의 생업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3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하천 상류에서 유입된 육상 쓰레기 수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간 수자원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남해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강댐 방류 '쓰레기 지옥'... 지자체 부담 덜고 국가 책임 강화



남해군은 지리적 특성상 폭우 시 남강댐이 가화천 수문을 개방하면 사천만을 거쳐 강진만으로 엄청난 양의 육상 쓰레기가 밀려드는 구조적 피해를 입어왔다.
지난해에도 약 2,500톤의 쓰레기가 유입되어 어민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실은 덤프트럭을 동원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육상 유입 쓰레기의 수거 비용을 오롯이 연안 지자체인 남해군이 부담하거나 어민들의 자발적 봉사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가 수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해양 환경 복구가 가능해졌다.



어민 생존권 보장과 조업 환경 개선의 전환점



서천호 의원은 이번 입법에 대해 "폭우 시 남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육상 쓰레기 유입은 어민들의 스크루 파손, 항로 폐쇄 등 막대한 생업 지장을 초래해온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남해 어민들이 더 이상 쓰레기 문제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조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불 방지 및 가축 방역 인력 확보 법안도 나란히 통과



함께 통과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3년 이하→5년 이하 징역)하여 인재(人災)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하여,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다.
55년 넘게 반복된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해 '국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끌어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강진만을 상시 청정 해역으로 유지하고, 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확실히 지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TOP 5
남해
자치행정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