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장 지위보장·활동비지급' 등 수협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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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3(금) 08:59
'어촌계장 지위보장·활동비지급' 등 수협법개정안 발의

서천호 의원, 이통장 유사역할에도 법적근거부재 '형평성 논란' 해소
해수부 고시에서 '법률'로 승격…임기 규정 및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전체 어촌계 62%가 '연 소득 1천만 이하'…취약한 수익 구조 속 헌신
"소멸 위기 어촌 살리기 위해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 시급"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7월 03일(금) 08:30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촌의 이·통장처럼 어촌 현장을 이끌어온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어촌계장은 어민과 행정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이·통장과 유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해 농촌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해양수산부 고시로만 규정되어 있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어촌계장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어촌 지역의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도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2,077개의 어촌계(계원 10만 7,321명)가 운영 중이지만,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곳은 146개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의 62%에 달하는 1,288개 어촌계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에 머물러 있어 대부분의 어촌계 수익 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촌계장들은 정부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수산행정 업무를 대행해왔다. 아울러 어민들의 민원 해결과 불편 해소 등 공적 업무를 도맡아왔음에도 그간 법적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천호 의원은 "그동안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의 유지·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촌계장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 보장과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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