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8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세면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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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5(금) 19:07
서천호 의원, 8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세면제법 발의

양도세 감면 경영 기간10년→8년 단축
감면율10~50%→100%확대,농지 수준으로 상향

이태인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5월 15일(금) 18:34
서천호 의원은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농지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 받지만,산지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경영 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산지는 50년 이상을 자경해도 양도소득의 절반을 내야 하는 등 농업과 임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경영 기간 요건은 2년 앞당기고(10년→8년), 감면 혜택은 2배 이상 늘린 조치다.
서천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존10년 이상 자경 산지를 경영해온 임업인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받는 세제 혜택은 연평균 약 16억 7,200만 원 규모로 추계됐다.
이번 개정안처럼 감면 기준을 8년으로 앞당기고 감면율을 100%로 확대할 경우,실제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지원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막대한 가치를 지니지만, 정작 그 주체인 임업인들은 오랜 세제 불평등 속에 소외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은 농업과의 낡은 과세 격차를 바로잡아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산림 경영의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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