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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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8(금) 11:03
남해군,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주의당부
조승현 jsh49@nhmirae.com
2024년 07월 05일(금) 15:37
남해군은 노후된 옥상 평슬라브 누수 방지를 위해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칼라강판 등을 이용하여 시공한 비가림시설로 인해 이행강제금에 철거비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건물 옥상 위 비가림시설을 신고나 허가 없이 무심코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적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대상은 기존 건물의 옥상 난간보다 높게 설치하는 경우와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할 경우 1.8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되므로 이럴 경우 증축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에 먼저 건축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새로 설치하려는 비가림시설이 1.5미터 이하(경사지붕 형태로 설치할 경우 1.8미터)이고 기준 건물의 난간보다 낮은 경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건축허가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신고 위반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철거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는 재산가액에 따라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2~6)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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