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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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8(금) 13:33
남해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
2025년 03월 28일(금) 10:10
▲부분휴경 테두리 안 심기 등 부분 휴경 실천 권장 (13% 테두리 휴경 예시: 100m x 30m 필지 →2면 테두리에서 6.5m 안쪽으로 이앙)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남해군은 효율적인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관련 지원품목 및 단가

남해군은 농업인이 조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 친환경 인증으로, 기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던 재배 방식에서 친환경 재배로 전환해 친환경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친환경 벼를 재배할 경우 재배 면적의 20%를 감축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작물 재배로, 벼 대신 콩, 가루쌀, 사료작물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타작물 재배 농업인은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농지전용 또는 (부분)휴경으로, 실제 농사 짓는 면적을 줄이는 방식이다. 벼 이앙을 위해 이앙기를 돌리는 면적만큼 벼를 심지 않는 테두리휴경으로 농지의 약 13%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다.
남해군은 조정제 참여방법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정제 관련 지원금을 알리기 위해 여러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직불제 신청에 대한 문의는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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