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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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4.17(금) 17:38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남해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4월1일~6월30일) 운영

발행연월일 : 2026년 04월 17일(금) 16: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해사무소(이하 '남해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단호박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농관원(☎055-860-5700)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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