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15일 '투표용지 기표칸 확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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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9(금) 16:04
서천호 의원, 15일 '투표용지 기표칸 확대법' 대표발의

정밀 조준해야 하는 좁은 기표칸 젊은층도 '불안', 고령층엔 '장벽'
현행 1.5~2cm 협소한 기표칸, 법률로 '2cm 이상' 확대 명시
'초고령사회 참정권 보장, 무효표 최소화'
젊은 층도 긴장해야 하는 좁은 칸,
고령층 손떨림·시력 저하로 사표(死票) 속출
'1인 7표' 다표제와 맞물려 고령층 밀집지역 무효표 비율 급증

홍성진 선임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06월 19일(금) 15:2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이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시력 저하나 신체적 불편을 겪는 고령층 및 취약계층 유권자들이 온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밀 조준해야 하는 좁은 기표칸


현행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란 및 기표란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가로·세로 각각 1.5㎝에서 2㎝ 안팎의 협소한 크기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좁은 기표 공간은 비단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실제로 선거철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는 "조금만 방심해도 선이 물려 무효표가 될까 봐 숨을 참고 찍었다", "후보자가 많아 투표용지 칸이 좁아지다 보니 정밀 조준을 해야 해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젊은 층의 토로가 이어지곤 한다.
손끝 감각이 무디고 시력 저하나 손떨림(수전증) 증상을 겪는 고령 유권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기표 도장이 기표칸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위·아래 후보자의 경계선에 걸치듯 '물림 기표'가 되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분명한 투표 의사가 있었음에도 신체적 조건 탓에 소중한 표가 '사표(死票)'로 전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선거 '1인 7표제' 중압감고령층 밀집 지역 무효표 비율 높아


특히 이 문제는 선거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지방선거'에서 극대화된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유권자 한 사람이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해야 하는 '1인 다표제'로 진행된다.
두껍고 가짓수가 많은 투표용지 묶음을 받아 든 고령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극심한 혼란과 중압감을 호소한다. 실제 이 문제로 남해군내 모 투표소에는 선관위 관계자와 어른을 모시고 온 유권자의 보호자와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무효표 발생 비율이 대도시 지역보다 확연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일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구·군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무효표 비율이 광역지자체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되기도 했다. 이는 복잡한 다표제 상황에서 협소한 기표칸에 정확히 도장을 찍지 못했거나, 투표 도중 지쳐 기표를 누락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률로 '최소 2cm 이상' 규격 보장선거 관리 체계 패러다임 전환 기대


이에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선관위 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가로 및 세로의 최소 기준을 '2cm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권자가 기표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확보되어, 선 경계 침범으로 인한 무효표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선거 관리 체계와 투표 환경 역시 변화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처럼 찍어야 할 표가 많은 선거일수록 신체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넉넉한 공간 제도가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실질적이고 왜곡 없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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