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하동남해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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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8(금) 11:03
농어촌公 하동남해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집중 홍보
2024년 09월 27일(금) 16:38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지사장 강승중)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동읍 두꺼비 시장에서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농지이양 은퇴직불제」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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