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입후보자 자격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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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7(금) 10:19
남해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입후보자 자격 규정 논란

남해문화원 12일 이사회 열고 외부인사 규정 폐기 찬성14표 /반대 1표
10일 김우태 시인, 외부인사 후보자격 '규정' 불공평 주장
12일 남해문화원, 이사회 열고 직전연도 말까지 등록 회원만 피선거권 인정

홍성진 선임기자
2024년 06월 14일(금) 10:23
▲남해문화원장 선거를 준비 중인 김우태 시인이 10일 외부인사의 문화원장 출마자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해문화원이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자문을 얻어 조사한 경남 군단위 문화원장 출마 자격 관련 규정.
오는 7월 24일 남해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서면 출신 김우태 시인이 외부인사(문화원의 회원이나 임원이 아닌 경우)의 문화원장 출마를 사실상 막아놓은 규정이 부당하다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시인는 "지난 5월 30일자 문화원 홈피를 통해 공지된 '남해문화원 임원 선임 관리 규정을 보면 외부인사의 경우 선관위원 4명을 제외한 전체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 등록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승인서 1부 제출과 이사회 2/3 이상이 동의한 심의를 자격 요건으로 삼는다"는 규정은 사실상 외부인사의 출마 자체를 막고 있는 매우 불공평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원 회원과 임원이 문화원장으로 출마할 경우에는 회원 50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외부인사의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시인은 외부인사의 문화원장 출마 자격에 대한 조항의 불공평성을 지적하면서 최근 남해문화원이 임원선거관리규정을 홈피를 통해 공지한지 불과 10일만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위에서 열거한 외부인사의 출마 조항(요건)마저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원천적으로 외부인사의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시인는 "남해문화원이 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게 쫓기듯이 외부인사의 출마를 막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화원장 후임으로 특정인을 내정해두지 않고서야 이렇게 까지 외부인사의 출마를 막으려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엇이 두려워 연거푸 개정하느지 알 수가 없다. 문화원장 자리를 세습하듯 한다면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라 지적했다. 남해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번째 연임하고 있는 하미자 원장의 임기는 이달말로 종료되며 지난 2015년 1월 임용되어 현재 문화원장 출마의사를 밝힌 김미숙 사무국장도 이달말로 계약이 끝난다. 문화원 원장의 선거 로드맵을 살펴보면 선거일은 7월 24일이며 7월 1~2일 사이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초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나야 후보 구도가 나오겠지만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서면 출신 김우태(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직. 시인)씨와 김미숙 남해문화원 사무국장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



■ 현 규정이 외부인사 문화원장 출마를

사실상 막고 있다는데 대한 문화원 입장

남해문화원측은 경남도내 하동, 창녕, 거창 등 9개 군의 문화원의 경우 외부인사의 문화원장 출마 조항 자체가 아예 없는 데다 모두 6개월~3년 이상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만 출마 자격을 부여하게 되어있다며 오히려 현재의 남해문화원 임원 선임 관리 규정이 외부인사에 폭넓게 허용된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남해문화원 정관 제2장 7조에 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 신청서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충분히 외부인사가 남해문화원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였음에도 김 시인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시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외부인사에 대한 선거권 규정(정관과 임원선임관리규정)도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안에 근거해 지난 2016년 총회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이후 2016년, 2020년 각각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것으로 최근 개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개정 이후에도 임원선임관리규정 제8조(선거권)와 제11조(입후보자의 자격)가 상충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한국문화원연합회에 자문을 받아 경남 타·시군 문화원에서도 외부인사 관련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12일 외부인사 출마자격에 대한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정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임원선거관리규정이 공지된지 10일만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외부인사의 출마 자격마저 없애려고 한다는 입장에 대해 문화원은 남해군청 문화체육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후보자는 외부인사의 경우 선관위원 4명을 제외한 전체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 등록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승인서 1부 제출과 이사회 2/3 이상이 동의한 심의를 자격 요건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없애고 문호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지난 5월 29일 선거 관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 전 남해군 문화체육과에서 외부인사에 대한 조항 관련 전체 이사의 1/3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받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임시이사회에서 이 추천 조항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다시 외부인사 입후보자격 관련 이사회 2/3이상 승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 또한 부당하기에 이 조항 또한 손을 바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해문화원은 타 시군의 외부인사의 문화원장 후보자격을 검토했는데 경남 내 모든 군단위 문화원의 경우 원장후보 자격은 모두 짧게는 6개월 전부터 길게는 3년전부터 문화원의 회원으로 등록 활동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제8조(선거권) 11조(입후보자 자격)에 대해 타지역 문화원과 형평성을 위해 외부인사 삭제 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조만간 이사회를 열겠다는 내용을 남해군에 공문으로 보냈는데 공문을 보낸 시점에서 김우태 시인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 외부인사 후보자격 관련 남해문화원

이사회 12일 최종 결정 내용은

남해문화원은 12일 문화원장 선거와 관련 외부인사 문화원장 출마자격을 규정했던 조항 자체를 폐기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사회에는 15명의 모든 이사가 참여했고 표결 결과 14명이 외부인사 문화원장 출마자격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1표였다. 결국 남해문화원은 이사회를 통해 선거 직전년도 말까지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갖도록 의결함에 따라 외부인사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던 김우태 시인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앞에서 살핀 특별회원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지만 이 경우 또한 선거 직전년도(2023년.12) 말까지 특별회원으로 김 시인 등록되지 않았기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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